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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_금요일] 2조 후기 : 코로나19 행정명령 문제점과 인간관계에서의 미소와 설득

작성자 손****(ip:)

작성일 2022-04-16 12:36:29

조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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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우리나라 행정법에는 행정명령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는 근거 없이 행정명령을 집행하였는가?


그건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있다. 하지만 이 조항는 정말 추상적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등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얼마나 포괄적인 조항인가. 해당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qr코드 출입자명부, 감염자 발생시 동선추적, 집합금지명령 등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수인하기만 하였다. 


좋다. 감염을 방지하지 위해서 공익을 위해 사익을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하여야 하는가?


감염병 예방 관련 정부의 조치에 따랐지만, 불충분한 보상 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다...


2. 카네기 인간관계론 : 인간 관계에서의 미소의 의미와 설득이라는 행위에 대한 의문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명저 중 명저로 유명하다. 이 책을 가져온 발표자는 책에서 2가지를 핵심단어로 뽑았다.


'미소'와 '설득'


미소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린다. 바로 '긍정적인 자세'이다. 미소는 그 사람에 대한 호의, 인정, 관심 등 긍정적인 의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다. 


물론 억지미소와 구분해야 한다. 억지미소는 외면과 내면이 불일치하는 가식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적 미소와 억지 미소를 구분할 수 있는가?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습관적인 말에서는 행동에서 위화감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면과 내면을 일치하는 '미소'가 아름다운 게 아닐까 생각한다. 


책에서는 설득의 12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쳅터가 있다. 하지만 발표자는 사람을 설득하는 행위에 대해 좋아하지 않고 설득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처음 들었을 때 의아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견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깐.


설득은 내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나의 주장에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나의 말과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어필하는 행동이다.


목표를 위해 어느 해결책이 옳은지 부분, 어느 행위가 정당성이 있는지에 관한 설득의 과정은 피할 수 없음에도 발표자의 설득을 좋아 하지 않고, 설득을 하지도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발표자의 답은 다음과 같다.

"설득은 나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되, 서로 자신의 의견대로 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편이다"


설득에 대한 발표자의 관점 충분히 공감한다. 강요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 위험하니깐. 하지만 뭔가 여지가 많은 답변인 것도 사실이다. 정답은 없으니깐...



첨부파일 beauty_20220415220735.jpg , beauty_202204152207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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